노후건물하자 내용증명 전세세입자입장
내 용 증 명 서 (2차)
내용증명 답변서 간단 답변
1. 계약 및 입주 경위
∙임차인은 12월 5일에 3층 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물기와 습기가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한일철물에 의뢰하여 배관기사가 와서 원인이 화장실과 벽이 맞대 있어서 화장실 물기가
스미는 것 같다 하여 화장실 벽 방수 처리하는데 임대인은 45만원을 주고 완전히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답변
네 잘 알겠습니다.
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물기와 습기가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도 알았으니,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린 건 거실 장판을 들춰보고 물기가 흥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하루 전 2021년 1월 4일로 기억하는데 임대인은 12월 5일에 보셨다는 건
그 전부터 물기와 습기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까지도 미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벽 방수 처리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원하시면 입주 당시 물이 흥건한 사진과 지금도 물기가 있는 집안 바닥 현장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세로 공사비를 대체시킨 것인데 왜 임차인 자비로 도배, 장판 공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
네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배, 장판 가격이 월세 4달치 40만원으로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2. 설비 하자
∙임대인은 미안한 마음에 식사비 5만원을 보냈고 세면대를 30만원 주고 고쳐주었음을
임차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임대인은 2개월 동안 임차인 식구들이 불편했던 점이 많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6번 공사로 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식사와 생활상 불편을 고작 5만원으로
보상해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준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말을 해서 2만원 주려다가 집사람이 애들 얘기를
하면서 부족하다고 5만원을 요구하여 위로금 조로 준겁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하수도 물 빠지는 호스와 세면대 물막이만 교체했을 뿐 전체교체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하단 백시멘드 마무리 등 마감처리 또한 되어 있지 않은데 30만원 이라니
공사내역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당시 사진과 현재 세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 강원 설비에 관한 건
∙대법원판결 2000다37259는 없는 판결로 나오는데 왜 이것을 인용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이 판례는 오타였으므로 정정합니다.
4. 1년 전 세탁기 건
∙차단기가 잠시 떨어졌다고 고장나는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
답변
네 맞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고장 나지 안지만 집 식구가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미진하여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교체하였고,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임대인께도 말을 안 했던 겁니다.
이번 공사로 오래된 건물 전선 노후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을 임대인이 불러온 수리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장판 훼손 문제
∙2025년 8월 27일 훼손된 장판을 새로 교체하려고 3층으로 갔는데 임차인은 기존에 깔려있던 장판과 색깔이 안 맞는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물건을 다 치워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물건을 다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저의 아이들 둘도 분명히 임대인이 말한“전체를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임대인의 답변서의 말은 거짓입니다.
7.
∙2025년 4월쯤에 임대인이 3층에 올라갔더니 마당에 쓰레기와 소주병을 치우지 않아
3시간 동안 더러운 것을 치우고 버려주었더니 한미숙씨가 이튿날 아침에 고맙다며
빵을 사왔고, 또 8월 11일에 땅벌이 창문에 있다 하여 임대인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니
주인이 해줘야 한다 하여 파리채로 벌을 잡고 한미숙씨에게 스카치테이프를 가져오라 하여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꼼꼼히 메꿔주었습니다.
답변
마당에 쓰레기는 임대인의 노후 건물 옥상 울타리 합판과 스티로폼의 파손으로 인한
건이었는데 왜 임차인의 쓰레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시간을 청소했다는데 넓어서인지 엄청 지저분했던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주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구멍 난 걸 임대인이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임차인 집사람이
박스테이프로 구멍을 막고 있는데 임대인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제목 : 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의 건
가. 발송취지
본인은 2025년 9월 22일 자로 귀하께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하자 및 수선의무 불이행」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귀하의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 내용 중에는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차 관계의 법적 구조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박합니다.
나. 사실관계 정정
1. 배관 및 누수 관련 공사
본 사안의 쟁점은“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제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기간 생활상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수선의무 이행의 지연 및 불충분한 관리로 인한
생활손해가 핵심입니다.
2. 전기·옥상 등 구조적 하자
전기공사는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옥상 부분은 현재까지도 노후화로 파손되어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등으로 현관문이 얼어서 안 열리는 등 집안도 몹시 춥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의 지속적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에 해당하며, 하자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 임대인 답변서 중“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
귀하는“임차인이 인테리어 경험이 있어 직접 도배·장판을 하겠다 하여 월세 4개월분으로
대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총 도배·장판 비용의 일부에 불가하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은 월세 4개월 감면 40만원으로 고마운 마음 있었으나, 장판과 벽지 총대금이
40만원으로 가능하단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법적 근거 (확인된 실제 판례 인용)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한 경우,
그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 다수, 민법 제203조·제626조 참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 판결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요청사항
1. 옥상 건물 구조적 하자에 대한 조속한 보수
2.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식비 등) 보상 검토
3.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서면 정정 회신
바. 추가 반박사항
① LH 지원금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LH공사에서 지원받은 이사비(60만원)는 임차인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성 지원금으로,
이는 임대인과 무관하며, 임차인이 해당 지원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 비용으로 도배·장판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월세 차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자비 부담’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귀속된 공적 지원금으로서, 임대인 자금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자금으로 간주 됩니다.
②“1년 전 고장 난 것을 왜 이제 말하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하자라도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거나,
당시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는 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⓷ 강원 설비 관련 발언
귀하가 통화 중 '애기엄마가 소개했는데 50만원 날렸어요. 그 사람은 돌팔이고 고치지 못했어요,'라고 발언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수선 의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발언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책임 전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강원설비업자가 3층 거실 주방 옆에 공사한 3건의 물새는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⓸ 장판 전체 교체 관련
건물 노후로 인한 배관공사로 주방 및 거실 장판 전체교체가 필요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모두 치우도록 요구한 사항은 부당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됩니다.
전면적 물건 이동 요구는 임대인의 책임 부담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⓹ 곰팡이·진드기 문제
귀하께서 '4년 9개월이나 거주했는데 왜 문제 삼는가'라는 주장은 하자의 은폐성(latent defect) 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곰팡이 및 진드기는 건물 구조 및 누수로 인해 점차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주장 부당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⓺ 수도요금 관련
임대인이 1층 사업장 사용분을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비용 전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급 정산 및 향후 분리 계량기 설치를 요청합니다.
⓻ 부적절한 언행
귀하는 임차인에게 '남자가 쫀쫀하다'라는 표현을 2회 사용한 것을 통화 녹취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적으로 인격권 침해 또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귀하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정정, 책임인정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은 향후 법적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2차확정을 보내고
내용증명2차답변서입니다
어떻하면 될까요?
내용 증명 2차 답변서
1. 계약 및 입주 경위 답변
2021년 1월 4일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다는 사진을 공개하십시오.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는데 1월 5일에 왜 말없이 입주했습니까. 이상이 없으니 입주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감정평가서 첨부
답변
월세 40만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차인 자비로 했다고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 설비하자 답변
3 사진을 공개하십시오
3. 강원설비에 관한 답변
4 대법원 판결
2000다 37259월 오타였다고 하는데 검토도 안하고 이제와서 오타라니 이것도 법적 책 임을 묻겠습니다
4. 1년 전 세탁기 답변
보지도 못한 세탁기 구입비 40만원 청구합니다에 임대인은 충격을 받아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 로 앞으로 정신과치료 및 약 복용으로 인한 경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5. 장판훼손문제 답변
주방 하수도 공사로 부분 훼손된 것(사진참조)을 새로 교체할려고 대동지물포 사장님과 장판을 갖고 올라갔는데 색깔이 안맞으니 색깔 맞는 것으로 깔아달라고 임차인이 말해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5년 전 것은 지금 없고 색깔도 맞지 않으니 먼저 한 지물포에서 임차인이 하세요 하니 임차인이 그럼 전 체를 깔아주세요 하길래 임대인과 지물포 사장님이 거실 물건을 임차인이 치워주세요 그럼 깔아드리 겠습니다 하니 임차인이 물건을 임대인과 사장님이 치우고 깔아주세요 하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 에 물건에 손댈 수 없으니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고 알려주면 거실 전체를 새로 깔아주겠습니다 하고 임대인과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증인입니다.
6. 답변
임차인과 한미숙씨가 운영하는 키아네에서 땅벌이 장문과 보일러실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임대인이 보일러실 7군대 스카치테이프로 막은 것음(사진첨부) 왜 임차인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
나. 사실관계
1. 배관 및 누수 관련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데 4년 6개월 동안 한번도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음
2. 전기, 옥상 구조적 하자(현관문이 안열리는 등...
겨울에(2년 전) 눈이 30cm 넘게 온 날인데 임대인은 새벽부터 눈치우는데 3층 마당 눈은 임차 인이 치우지 않아 낮에 눈이 녹으면서 물기가 현관문에 스며있다가 밤에 차가운 공기로 인해 열 어서 안열리는 것을 건물 하자로 말하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법원에서 해결합시다
(건물감정평가서 참조
다. 임대인 답변서 중 "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
지금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법으로 해결합시다
라. 법적 근거
1. 법을 잘 아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설명하십시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잘 쓰시고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마. 요청사항
무슨 말인지 법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바. 추가 반박
1.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건지 법원에서 말하세요
2. 임차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임대인이 어떻게 알겠으며 법원에서 재판합시다
3. 녹취한 것을 공개하십시오
4. 임차인 물건에 임대인이 손댈 수 없으니 거실 물건을 치우고 말하면 거실 전체를 깔아드리겠습니다
5. 곰팡이, 진드기 문제
전문가를 불러서 곰팡이, 진드기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그 경비를 거짓말한 쪽이 부담하는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사진을 공개하십시오.(날짜 정확하게
6. 수도요금 관련
임차인이 계량기 설치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이 쓴 만큼 계산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7. 부적절한 언행(남자가 쫀쫀하다
→녹취된 것을 공개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
※ 결론
법으로 할 것을 임차인에게 알립니다
내용증명 최종통보를 보내려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서 3차 (최종 통보)
1. 서두 (취지
귀하의 1차 및 2차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 중 다수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내용증명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최종 입장표명이며, 이후 법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실관계 및 반박
(1) 계약 및 입주 경위 관련
귀하는 “입주 전 물이 흥건한데 왜 입주했느냐”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주 전 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점검 당시 하자(습기·물기)를 임대인이 수리 완료했다고 설명하였기에 신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귀하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배 장판을 새롭게 시공한 이후고, 임대인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 싫어서 좋은 의도로 넘겼을 뿐입니다
따라서 “입주 시 이상 없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인의 벽 방수 시공 이후에 습기와 물기가 전체적으로 없다는 건 거짓 주장이라고 사료 됩니다
공사를 2021년 1월 4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와 습기가 있습니다
(증 제1호 2021년 1월 4일 거실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
(증 제6호 현재 거실, 현관 실내,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
(2) 도배·장판 비용 관련
귀하는 “월세 4개월 감면(40만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전 기억이고 거짓은 아니며, 실제 소비 금액 이하입니다
실제 도배·장판 비용은 약 1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임차인 부담분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감면은 일부 보전조치에 불과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
를 면하게 하는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도배, 장판을 시행한 것은 임대인의 하자 방치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증 제2호 도배, 장판 시공 영수증사진
(3) 배관·누수 관련
귀하가 주장한 “6회 공사로 해결”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하자가 지속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월간 공사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귀하와 통화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업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2개월 동안 누수가 반복이라는 것이지 4년 6개월 동안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마지막 공사한 기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진작에 저를 부르시지 그랬어요.”라는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원인은 간단히 끝날거라는 겁니다
누수로 인해 약 2개월간 주방 사용이 불편했고
세입자는 불편을 감수하며 외식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3조
그런데 현재도 습기와 물기가 있다는 건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증 제3호 외식비용 영수증사진
(4) 세탁기 고장 관련
귀하는 “세탁기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건물 내 전선 장치 불량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어 세탁기 고장으로 오인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임대인의 전기설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세탁기 교체비는 임대인의 책임있는 하자 방치로 인한 손해입니다
귀하는 이로 인해서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약 복용을 하신다니, 저희 또한 이번 공사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가족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증 제4호 세탁기 구입 영수증사진
(5) 장판 훼손 및 전체 교체 건
귀하는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아 장판을 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귀하는 기존 장판과는 다른 장판 조금을 안고서 가져와서 일부를 깔려고 했습니다
주방 하수도 공사로 장판 일부가 훼손되었고
임차인은 색이 다른 장판이 아닌 동일한 색상과 패턴으로 된것으로 거실 전체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귀하가 “물건을 다 치우면 해주겠다”고 하며 시공을 미루고 나간 것은
실질적으로 수선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자 발생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없는데도 그렇게 말했다면 거실만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얼마든지 물건을 각 방으로 옮기는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귀하는 “거실 물건을 치워야 깔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전체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말한 것을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 제5호 임대인 집 물 샘, 강원설비 배관공사 사진, 장판 훼손 사진
임대인 물 샘 문자
(6) 곰팡이·진드기 문제
해당 현상은 임차인 관리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결로 및 통기 불량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닥의 습기, 물기 흔적이 확인되며, 이는 구조적 하자입니다
현관 복도에는 평상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전문가 감정 시 귀하의 책임이 명확해질 것이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자는 법적으로 판단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 제6호 거실, 현관 복도,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
(7) 수도요금 관련
귀하가 주장한 “계량기 설치 요청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현재 구조는 1층(사업용)과 2층, 3층(가정용)이 같은 계량기로 합산되어 있으며 1층(사업용)과 2층은 귀하의 소유입니다.
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과다 요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수도요금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초수급자감면금액 15,000원에서 20,000원이 감면이니 중간금액인 17,500원을 제하고 22,500원이 나오면 임차인은 15000원 정도를 매번 지불했습니다.
귀하는 1층 사업장과 2층을 쓰면서 7, 8천원을 내고 수급자인 임차인은 4인이라고 총금액 3만원이상 지불했습니다.
별도 계량기 설치 요청은 정당하며, 귀하의 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용요금 분리 원칙 위반 가능성 존재
(증 제7호 수도요금 청구서, 입금내역 사진
(8) 언행 관련
귀하의 폭언 및 무시 발언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쫀쫀하다
강원설비업자를 “돌팔이라 고치지 못한다
한미숙에게 “그런 사람 해갖고 50만원 날린거여
내용증명 수신하시고 연락 주시면, 글로는 믿지 않으므로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하겠습니다
(증 제9호 장판, 전기, 수도 녹취 3건, 강원설비 배관공사 동영상 3건을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예정
(9) 그 외 답변
임차인이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막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귀하가 임차인의 테이프로 혼자 구멍을 막은 것이 아니고 한미숙과 함께 작업 한겁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언 것을 말 하는게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울타리가 노후로 합판이 갈라지고 부셔져
바람막이 구실을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울타리 교체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
(10) 법으로 하겠습니다
3. 요구사항
①. 임대인은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➁.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의사를 7일 이내에 통보해 주십시오
➂.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본 건은 법원 민사조정 또는 소액심판 청구 절차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➃. 결론
본 내용증명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마지막 협의요청입니다
향후 귀하의 무응답 또는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법적 절차(민사조정·손해배상 청구 등)를 진행함을 알립니다
이렇게 보낼예정입니다.
1.법원판례번호를 잘못써서 보내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2.전에 한말을 기억하지 믓 한게 문제가 되나요?
아주 긴 글 읽으시느라 힘드셨어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례번호를 잘못 써서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