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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영리한여치165
영리한여치165

시급이 근무 확정전 올랐는데 그럼 올른 시급으로 급여를 받나요?

목요일 근무 확정 되었고 목요일 시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급으로 계약서를 썼고요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에는요?

시급과 날짜만 바꼈지 같은 공고이고

채용된 공고로 들어가면 1.2로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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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르기전 급여를 보고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오르기전 급여가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확정적 근로조건은 아닙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회사와 합의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급은 11,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12,000원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이 올랐으나, 오른 시급으로 계약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겠으나,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