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근로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근로소득외자 입니다.
1. 개인사업자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인터넷상으로 판매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알고 있기론 근로소득세+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제가 구입한 물건값과 판매했을때 물건값을 어떻게 구분해야 정확한 세금신고가 될수 있는지요?(홈텍스에서 구븐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자라도 장부형식으로 만들어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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