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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리32
훤칠한오리3223.05.07

장애인 주차증 발급증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자녀가 14년생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인 주차석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급부터 가능하다고 아내가 그래서 정확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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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 장애의 경우에는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등급제에서 일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담당자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