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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부엉이39
조신한부엉이3923.08.02

전세집이 압류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봄 서울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거래 직전 등기를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1년이 좀 지났는데 집관리 문제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수신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를 떼보니 1주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을 압류했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거면 집주인이 세금을 안낸거라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종종 있는 경우라고.

그리고 제가 1순위이기도 하고 전세 2억 초반인데 거래가는 두배 가까이 돼서 문제 없을거라고 안심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걱정이되면 내용증명을 집주소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친구의 말로는 안 좋은 경우에 집주인이 작정하고 세금을 많이 체납 했다면, 전세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법이 바껴서 계약 이후 체납 세금보다는 제가 우선 순위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체납한 세금은 더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집주인 핸드폰이 수신 정지되어 있고 카톡이나 문자도 전혀 확인을 안합니다. 그전에도 연락이 잘 안됐는데 종종 집주인 남편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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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배당시 우선순위가 되는 세금은 당해세로써 국세로는 증여,상속,종부세 지방세로는 재산세등이 있습니다. 압류가된 국민건강보험료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선순위 임차권보다 후순위 배당되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당해세가 많을 경우 전액배당이 어려울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권은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이기 떄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어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어떤 준비를 하기보다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경매등이 진행되면 선순위라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받거나 현금청산이 가능하니 너무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