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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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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660조에 의거한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

퇴사를 위한 사직서 작성일 기준이 아닌, 퇴사 희망일 기준으로 1개월 임금이 지난 시점에 자연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날짜 기준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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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예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 기준이 아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퇴사 희망일은 반드시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민법에 따라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퇴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내부적인 퇴사 기준이지, 반드시 1개월 뒤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