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명의로 변경 한뒤 세입자 월세 계약서 변경유무 관련!
아버지 운명으로 세대주로 주민센터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주택소유: 아버지 소유 단독 주택
같이 거주중인 가족: 어머니, 저(아들)
월세유무: 3가구 월세 놓고 있는중.
[질문]
세입자 계약서에 세대주를 변경 안해도 문제없는지 즉, 세대주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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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세대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는 계좌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계약서에 변경하여 기재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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