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장기 출장시 고혈압약 등 장기처방 받아야 되는약은 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시는데요 제가 대신 아버지 고혈압약을 대신 처방 받아서 해외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아버지가 항상 가던 병원이시긴 한데
아버지가 출국중으로 건강보험 정지되어 있는데도 처방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봤을때는 출국한분 약은 받을수가 없대요 불법이래요 맞나요?
근데 대리처방 받은분이 있다는데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그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지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