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 08. 10. 09:55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다 빚을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통장내역에 입금액이 많다고 하여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입금액 대부분은 제가 남에게 빚을 진 돈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자기들은 그 돈의 출처를 알아야 된다며 일일이 입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을 하라 합니다 1년여간의 빚을 수천만원 지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소명할런지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30%는 생계지원, 중위소득의 40%는 의료지원, 중위소득의 44%는 주거지원, 중위소득의 50%는 교육지원의 혜택이 맞춤형으로 주어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장잔고도 수급자 선정시 살펴볼수 있으며,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면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질문자님의 재산이라고 볼수 있으니, 구청에서는 해당 통장잔고금액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요청을 당연히 할수 있는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할것이며 본인통장에 해당 금액이 있는한 본인 재산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것이니 실제로 값아야 할 빚이라면 전부 다 값으셔서 통장잔고를 낮추시고 어떻게 출금된것인지 증명하셔야 할것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에서 소득평가액은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그리고 최저생계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적으로 가구원의 규모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액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이며, 부양능력의 판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책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환산액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액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의 40%,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더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 이상이거나,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 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며,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분류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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