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질문합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들어가나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사람 말로는 구청에서 전화가 왔고, 10월까지 자료 소명을 하지 않으면 수급자 자격 박탈하고 이때까지 번 거 전부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누군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명의로 누군가가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람은 자활근로를 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여하튼 구청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하라면서 계속 자료 소명을 요구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생계급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료 소명도 안 했고 구청 연락도 무시했다고 하는데 들어왔대요. 실사를 하는 건 신고가 들어와야만 하는 건가요? 구청 말로는 소득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의심 신고를 하면 절차를 밟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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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추정 만으로, 주변의 전언(전해 들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