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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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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부정수급 신고하고싶습니다.

지인이 기초수급 한달에 100만원가까이 약 10년간 받아왓습니다. 끊겼을때도있고 받을때도있고 최소 5년이상.받은거로 알고있지만.소득신고도없이 일당제 알바만하면서 피해다니고 있던데 익명으로 신고시 어디로신고해야되며, 제가 신고한거.안걸릴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 담당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고발하시면 되고,

      고발자 익명을 요청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