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 수급자 단기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전 수급기간에 지인이 일이 바빠서 좀 도와달라고 하여 11일간 일을 도와주고 110만원 정도를 취득하였습니다.
1년쯤이 다되어 가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동사무소 가셔서 서류작성 하나 하라고 하여 가서 싸인을 하고 왔는데 아마 그때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알고싶은 내용은 이런경우 기초생화수급자 탈락이나 박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라면 110만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소득분을 반영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