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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비쿠냐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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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단기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전 수급기간에 지인이 일이 바빠서 좀 도와달라고 하여 11일간 일을 도와주고 110만원 정도를 취득하였습니다.

1년쯤이 다되어 가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동사무소 가셔서 서류작성 하나 하라고 하여 가서 싸인을 하고 왔는데 아마 그때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알고싶은 내용은 이런경우 기초생화수급자 탈락이나 박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라면 110만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소득분을 반영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