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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20.11.11

기초수급 신고포상금문의합니다.

타인이름으로 용역회사다니면서 장애 기초수급을 받는사람을 신고 할려고합니다 조사해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그사람은 5년정도 이렇게 한거같습니다 한달에 170만원정도 타인이름으로 받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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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