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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주위에 아는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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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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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어 확인이 된다면,

    그동안 지급받은 수급액의 몇배를 반환하게 될 수 있으며,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되어 5배까지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그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구습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되며, 이와 별개로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추징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