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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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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부정수급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당 직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걸려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돕는다면,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