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를 지 물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까요?
구직을 하러 온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당연히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으니 안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적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대상자가 무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