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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긴꼬리30
우람한긴꼬리30

실업급여가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된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실업급여를 10월 19일 인정되어 20일 3차 지급받았습니다. 구직 활동 중 취업이 확정되었는데 입사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자를 10월 17일로 해야합니다. 회사와는 비용이 발생된다고(부정수급)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자진 신고를 해야할까요.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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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향후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어렵다면 자진신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이 되면 본인에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웬만하면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