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가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된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실업급여를 10월 19일 인정되어 20일 3차 지급받았습니다. 구직 활동 중 취업이 확정되었는데 입사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자를 10월 17일로 해야합니다. 회사와는 비용이 발생된다고(부정수급)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자진 신고를 해야할까요.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향후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어렵다면 자진신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이 되면 본인에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웬만하면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