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과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권고사직으로 직장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몰래 아르바이트를 3달째
하고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연락해보니 나라에 신고안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캡쳐와 전화녹음된게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지인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하면 저는 포상금 받을수있나요?
그 회계사무실 직원과 공모?한거라서 포상금이
더 많이받을 확률이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 기준이므로 공모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지인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하면 저는 포상금 받을수있나요? 그 회계사무실 직원과 공모?한거라서 포상금이 더 많이받을 확률이잇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부정수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부 첨부드립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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