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대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저축 대출이 있던데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넣었던 금액의 90%인가 그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빌리고 난 후 2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2년후에 그 빌린돈을 갚지 않았을때는 자동으로 현재 제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에서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저 금액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 청약저축통장을 해지 하면 알아서 여태 빌린 청약저축 대출이 다 갚아지는건가요?
넵 주택청약저축에 적립된 금액의 일정 비율(예: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저축 대출의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설정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만기 시점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장이 가능하거나 대출 원금이 자동으로 청약저축 통장에 있는 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저축 통장을 해지하면, 해지된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해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후에도 원금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추가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대출을 받은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택청약통장의 예금액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1~2년 모두 가능합니다.
연장을 원한다면 연장가능하며(혹 만기시 연체가 되도 대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계하지는 않습니다. 단 상계통지후 상계 할수 있음)
청약통장이 해지되면 대출도 자동상환됩니다.
네, 주택청약저축 대출은 여태까지 넣었던 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마다 대출 조건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청약통장에 있는 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통장을 해지하면 대출금이 청약저축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90% 또는 95%를 대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1번씩 만기를 연장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