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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두루미223
위사진의 경우면 일용직아르바이트지만 4.1~6.28까지 계약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4.1~6.28까지 계약으로 상용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일정 기간 정해진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기에 따라 상용직이나 일용직 둘다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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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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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