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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두루미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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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위사진의 경우면 일용직아르바이트지만 4.1~6.28까지 계약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4.1~6.28까지 계약으로 상용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일정 기간 정해진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기에 따라 상용직이나 일용직 둘다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