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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대리토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를 때 10만원 정도를 호기심 삼아 맡기고나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 출금되는 돈을 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0만원 먼저 보내고 말하라고 해서 10만원 보내고 받지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였습니다. 이때 전 도박죄나 이런 걸로 처벌 받지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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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지언정 입금자가 도박죄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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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상황이었고 그 사기의 피해가 되신 것일 뿐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굳이 따지면 도박 미수행위인데 도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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