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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한국어 문장 해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또는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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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한국어 문장 해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또는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