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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안경곰166
금쪽같은안경곰16622.04.11

음란물 유포죄 지인들끼리 봐도 걸리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여기서 "공공연하게 전시" 한다는 말이

지인들만 모여있는 폐쇄적인 사이버상 장소에 ( ex)디스코드 서버 ) 음란물을 올렸을 때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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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알고있는 소규모 지인의 모임에서 공개하는 행위 정도로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지인들만 있는 장소에 올리는 경우,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현출시키는 것으로 전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서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음란물 유포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