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의 건물관리비 체납을 타인이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건물관리단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장기체납했는데 임차한 호수의 소유주가 관리비를 대신 카드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소유주의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1.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2. 소유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신고때 중복매출로 잡히지 않게 체크할것

이렇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호수 소유주에게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 이미 발급을 했다면 기존 발행분은 취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소유주가 대신 납부한 것은 임차인과 소유주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에 불과합니다. 추후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받거나 정산하게 되므로,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사용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라면 임차인이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