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된 부동산 매매의 경우?

2022. 02. 19. 11:02

등기부상 불확정 기한의 한전과의 지상권 설정으로 지료를 지급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1. 이미 취득한 지료는 매수인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2. 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미 취득한 지료는 매수인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단 매수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2.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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