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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담영
최담영

부동산 매매 취소시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해서 질문 4가지 드립니다.

<계약 내용 요약>

계약금 총액: 5,000만원

지급 방식: 계약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

1차: 1,000만원 (입금 완료)

2차: 4,000만원 (한 달 후 입금 예정, 계약서에 명시됨)

중도금 잔금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음.

현재 상황: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함

<질문>

1. 매수자가 계약 취소할 경우, 입금한 1천만원만 포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써있는 총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하는 거라서 4천만원을 더 줘야 하나요?

2. 이런 경우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취소계약서나 계약해제확인서, 영수증 같은 서류를 따로 써야 하나요?

→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작성해주나요?

4. 3번 질문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양식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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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계약금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금액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계약금 내지 위약금 수준을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