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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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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청구기준 문의드립니다

매매가격 4억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하기로 한 다음

매매가격. 중도금. 잔금 일자. 입금계좌 등에 대해 문자를 주고 받고 계약금을 4천만원을 입금한 다음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시되는 경우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되는지

아니면 계약금 기준으로 청구하여야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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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매수인의 단수 변심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약정한 보수료의 면제규정은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금액은 별도의 특약 등이 없다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개사와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당사자간의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그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거래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거래가 불능된 점에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가 불능이 되었고 이러한 불능은 중개인이 아니라 각 매매 당사자의 변심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개인에 대한 보수는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율 표에 의하여 매매가(부동산 매매 가격 전체) 에 따른 중개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