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시, 근저당권 설정 되었을 경우

아파트 매수할 집이 2.4억 정도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금 입금 하고, 매매약정 체결 시에 잔금 납입 전에 근저당 설정 해지 특약 걸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수할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시 근저당권 말소 원칙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잔금일자에 매도자는 잔금을 받고 바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을 하고 대출 상환확인을 하고 법무사는 등기소에 가서 기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대출을 했다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전(또는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잔금은 말소서류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넣는것이 맞고 보통은 잔금일전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잡습니다 지금처럼 근저당 2.4억이 걸려 있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되는 구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