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다 지원이 되나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대 과실이 100%인 듯 해요.
5일 정도 입원한다고 했는데, 다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입원을 하셨네요.. 많이 놀라셨죠?
우선은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하면 선생님이 입원을 하시던 통원을 하시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나온경우에 그리고 선생님의 진단급수가 12급-14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초과되는 부분에는 내과실만큼만 내쪽 보험회사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실이 없으시면 바로 위에부분은 생각하지마시고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한방 병원의 치료비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이 되어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금액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치료 시에 비급여인지 확인을 하거나 비급여인 경우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면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병원 입원비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대 과실이 100%인 듯 해요.
5일 정도 입원한다고 했는데, 다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 기본적으로 한방볍원에 입원시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어,
한방병원에서는 지불보증이 되는 범위내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지불보증이 안되는 치료, 약제를 쓸 경우에는 병원측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고 피해자부담으로 진행하게 되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으시다면 100%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