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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2년 계약이 끝나서 그 집에 아들이 살려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을 주는 것은 의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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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아들의 실거주로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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