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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상괭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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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진으로 종류 알려주기: 법적소지

약 사진을 찍어 무슨 약인지 알려주는 서비스의 경우에, 법적인 소지가 있을까요?

약학정보원의 db를 계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약사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소지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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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 사진을 찍어 무슨 약인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약학정보원의 DB를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약학정보원의 DB를 사용하여 약의 종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약학정보원의 DB에는 약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