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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란186
웬란186

휴일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성실히 해서 연차 15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향인 베트남에서 일이 있어 연차 10일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다녀온 후, 회사가 일요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일을 하면 일요일 수당을 지급하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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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라도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에 근무일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일주일의 전부를 쉰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수당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연차5일을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10일을 쉬면서 2주동안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