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원천징수 고용보험에 대해서..

찬란****
2020. 10. 01. 16:54

프리랜서로 3.3퍼센트 세금을 떼고 매년 5월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들쑥날쑥 하네요.

혹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3.3퍼센트 환급을 받을때 고용보험에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이 있으면 세금을 안떼는 일용직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관련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전혀 지장이 없으며 소득세와 고용보험은 전혀 다른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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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프리랜서에서 3.3% 원천징수가 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라면 실업급여 수령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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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는 상관이 없을 것 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2020. 10. 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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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서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자가 가입하진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차이라면 원천징수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2020. 10. 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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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장에 고용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의 세금보다 작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헤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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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는 고용보험과 별개 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3.3%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올해 발생한 세금이 200만원인데 300만원 원천징수했다면 차액인 100만원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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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3.3프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고용보험에 발생될 문제도 없습니다.

              2020. 10. 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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