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직업은 프리랜서 입니다.
제가하는일은 3.3%세금만 납부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구청에서 실시하는 희망일자리에 일을하였읍니다.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에 같이 신고 하여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프리랜서 사업자는 3.3% 세금 납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반대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동안 가산세가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탭에서 신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3.3%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일용근로자라면 일당 15만원이 비과세됩니다. 이 때 2020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는 관할 구청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대상이라고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별도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기납부세액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작성한 장부를 기준으로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