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입으로 월급으로 잡히나요?

2021. 11. 26. 18:45

업무중 사고로 치료중입니다. 돈이 필요하여서 회사로부터 급여아닌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데요. 선지급으로 매달 조금씩 먼저 받을경우 급여로 되나요? 아니면 어떤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며, 합의금은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2021. 11.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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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물론 각종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 11.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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