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곳 말고 회사 근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전입신고 했다가, 회사랑 멀어 회사 근처로 월세 집으로 들어와 그 월세 집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에 회사 근처 월세 방의 월세를 세금 감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담보대출 이자도 세금 감면이 안되서 억울한데, 보유만으로 연말정산에 월세 세금 감면에 1주택이 되어 세금감면이 안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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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