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협의된 업무와 실제 수행 업무가 현저히 다르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 변경 지시가 가능해서, 단순히 CS 업무를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대응 여지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채용공고와 실제 업무가 크게 다른 경우
* 원래 업무보다 현저히 과도한 업무량/감정노동이 지속되는 경우
* 특정 직원 업무를 장기간 사실상 떠맡는 경우
* 반복적인 압박, 강요, 인격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경우
우선은 메신저·메일 등으로 ‘현재 업무 비중과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시 협의된 업무와 현재 수행 업무 간 차이가 커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린다’ 정도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 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1. 부서 이동/업무 조정 요청
2. 퇴사 결정
3. 상황이 심하면 노동청 상담
순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태라면 억지로 오래 버티기보다, 본인 컨디션과 커리어 방향을 우선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