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협의되지 않은 업무를 지속해서 시키는데

영업지원 파트로 입사하여, 매출처 관리 및 관련 업무만 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입사하였는데 정작 지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일은 CS 업무이며, 타사 업무를 대신 하여 하고 있습니다. 두 업무 모두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해결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은 입사 시 합의된 영업지원 업무(매출처 관리 등)와 달리 CS 업무 및 타사 업무까지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달라지는 ‘직무 불일치’ 또는 사실상 업무 전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힘들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상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실업급여 인정 여부와 퇴사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업무 변경이 크고 개선 요청이 있었음이 입증되면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업무 조정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업무 범위 재조정 요청, 권고사직 협의, 그리고 필요 시 노동청 상담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정리되면 실업급여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바로 퇴사하기보다는 기록을 확보하면서 회사와 조율을 시도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 입사 당시 협의된 업무와 실제 수행 업무가 현저히 다르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 변경 지시가 가능해서, 단순히 CS 업무를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대응 여지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채용공고와 실제 업무가 크게 다른 경우

    * 원래 업무보다 현저히 과도한 업무량/감정노동이 지속되는 경우

    * 특정 직원 업무를 장기간 사실상 떠맡는 경우

    * 반복적인 압박, 강요, 인격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경우

    우선은 메신저·메일 등으로 ‘현재 업무 비중과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시 협의된 업무와 현재 수행 업무 간 차이가 커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린다’ 정도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 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1. 부서 이동/업무 조정 요청

    2. 퇴사 결정

    3. 상황이 심하면 노동청 상담

    순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태라면 억지로 오래 버티기보다, 본인 컨디션과 커리어 방향을 우선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둘 정도라면 일단 회사에 내용을 말해보세요

    회사에 상황설명후에도 바뀌는게 없으면 그때 구만두셔도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