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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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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사유 발생 시 복비 지불하나요?

전세나 월세 매물에 임차인이 부동산 껴서 임대인과 계약 후 복비를 지불히였는데, 추후 계약상 문제가 생겨 계약 무효가 된다면 복비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비는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중개거래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복비를 지불했는데, 추후 계약상 문제가 생겨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복비 환불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복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비가 단순히 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완료했을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 환불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중개업자의 책임도 고려 대상입니다.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중개업자가 선의라면 이미 지급한 복비 반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잘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중개사의 과실없는 행위로 인해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복비를 환불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취소가 된 경우라면 귀책사유를 가진 자에게 복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 중개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보수를 지급 받은 후에 중개 업무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나 해지 된 경우라고 하여 중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보수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계약상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중개행위에 따라 계약 성립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