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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사이즈랑 맞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온라인 사이트라던지 메이커매장은 옷을 대량으로 판매하는곳인거 같고 어떠한 메이커 매장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구매한것이 아니라서 소비자는 받아보고 사이즈나 재질이 안맞아서 다시 되판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가요? 그러면 당근이나 중고마켓 같은곳에 자기랑 안 맞는 새 옷을 고의적으로 물건을 팔기위해 파는것이 아닌, 나와 맞지 않아 판매를 하는것은 불법이거나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가요? 물건은 구매했으니 맞지 않아서 파는것은 이미 소비자가 샀으니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그 물건을 산 소비자한테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거래법에 재판매금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말씀 하신 사안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위는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하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적으로 물건이 한번 판매되었다면 권리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당해 물건을 되파는 것이 불법이 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구매약관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나 전술한것 같이 그러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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