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확인서에대한 질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걸 발급해주고 제가 사장님한테 저걸 발송하면 통상 얼마뒤에 돈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 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것은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겨야 받을 수 있으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이므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