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납부의 경우 납부예외기간 이 존제할 경우 추납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납(이자 부담)하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임의 가입의 경우 65세까지 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41개월의 예외기간이 존재한다면 임의 가입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 공단과 상의 후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