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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단기알바로 지인이 콜센터 교육을 듣고 계약서 쓰고 입사했는데 신입과정 업무미숙 으로 오안내하여 고객이 소보원에 민원 제기하여 25만원의 손해가 발생 되었답니다.회사에서는 이런사유로 1달뒤 받기로한 교육비 못받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계약서에는 업무지침을

위반하거나 고객정보의 유출 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배상책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신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교육5일듣고

업무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하여 교육비를 믓받거나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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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객 민원에 따라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입사원이 교육 후 업무 중 실수로 인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실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가 명목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여부는 실수의 정도와 회사의 교육·지도 책임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료돼야 되는 교육 시간이라면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육비를 미지급하려는 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손해 시 무조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없으며 사용자 관리책임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비와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실수가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하며 곧바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