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로주행 해도되나요?
저는 평소 자전거로 이동을 많이하는데요 관련법률이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데 도로상태가 안 좋아 도로로 주행을 하고 싶은데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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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보도에 접해 있는 차로를 이용하고 주행위치는 보도 갓길 표시선에서 차도 쪽 1m정도의 지역을 이용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상태가 안좋거나 막혀있는 경우,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