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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느긋한제비249

h2비자, f4비자 통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일자로 h2와 f4비자가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특례허가서발급을 받지 못해서 h2근로자는 채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자로 통합관리하게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h2자격으로 비자발급된 분들도 채용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h2이신분들은 여전히 채용이 불가하고, f4로 변경하게 한 후에 채용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H2 비자와 F4비자가 통합되면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F4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기존 F4와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채용에 앞서 체류자격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H-2 비자 체계는 새로운 통합 제도 도입으로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F-4로 전환 가능하고, 전환 후 취업이 더 명확합니다.

    H-2 상태로 그대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F-4로 변경 후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