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형태로 체결 및
보험료 납입,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향후 보험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 후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해당 보험료는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금 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 변경
사항을 변경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제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으로 국세청에서는 향후 이 내용에 대하여
보험금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