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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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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증여세 신고 방법 그리고 납부자 변경 후에도

안녕하세요, 종합보험과 실비를 부모님이 내주고 계시면 추후에도 계속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납부자를 저로 바꿔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일이 증여시점이라고 하던데 그럼 납부 중인 경우는 보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안하나요?

근데 그러면 암진단비 5천 받아도 제가 국가한테 세금 500만원을 내야되는거에요??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납해주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암 진단비를 받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