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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농지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6월에 강원도에

주택으로 허가를 득하여 농지 100평을 구입했습니다.

2023년에 매도를 할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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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십니다.

      2년미만 소유한 토지는 40%~50%의 세율이 적용되니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 곱하신다면

      예상양도세를 산출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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