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가 생겼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식기가 무거운 편이라 한 번에 많이 쌓아서 치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에 무리가 갔는지 목디스크가 생겨 한동안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목 통증이 있지만 현재는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1월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에 병원에서 어떤 진단서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 직장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아야 하고 질문자님이 회사측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문자, 통화녹취, 사업주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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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 시에는 의사 진단서, 사업주확인서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좀 더 수월한 경우는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휴직 부여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확인서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