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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솦에서 실수로 물을주고받는과정에서
단말기위에 물이흘러들어가 오늘내일장사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상비를 100%로를 말하던데
어찌해야할지~어떻게 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말기 위에 물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대체단말기를 구해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한편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적어도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기에 100%를 지급하실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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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혀 영업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가령 계좌이체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영업손실 전체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