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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봉고115
제가 올해 5월 기준으로 미국주식을 약 시세차익으로 40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250만원 공제하고 3750만에 대한 22% 세금을 떼자나요?
그런데 제가 장기투자용으로 들고 있는 다른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1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걸 지금 손실확정해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면 내년에 2650만원에 대한 22% 세금만 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손익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재매수한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생각하시는 것 처럼 2650만원에 대해 22% 세부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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